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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캠핑장 100곳 대상 실태조사
78곳 중 87%인 68곳 '2박 우선 예약제' 시행
전국 상당수 캠핑장 사업자가‘1박 예약’을 사실상 거부하고 계좌 이체로만 요금을 받는 등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내 5개 캠핑 관련 플랫폼과 이들 업체에 등록된 캠핑장 1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5개 플랫폼은 야놀자 여기어때 땡큐캠핑 캠핑톡 캠핏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캠핑장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는 총 299건에 달했다.특히 2022년 54건에서 지난해 72건으로 늘어나는 등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캠핑이 대중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민 여가활동 중 하나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 오토캠핑장 78곳 가운데 87.2%인 68곳은‘2박 우선 예약제’를 시행 중이었다.
78곳 중 30곳(38.5%)은 이용 예정일 7일 전부터 1박 예약이 가능했고 1곳은 이용 예정일 하루 전에야 1박 예약을 받았다.4곳은 아예 2박 예약만 접수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통상 캠핑장 예약이 약 2주 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소비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 설문 결과 오토캠핑장 이용자 139명 중 59명(42.4%)은 1박 이용을 희망했으나 이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2박을 예약했다고 답했다.
캠핑장을 예약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한 곳도 상당수 확인됐다.
조사 대상 캠핑장 100곳 중 34곳은 계좌이체만 허용했다.이 때문에 해당 캠핑장 이용 소비자(352명)의 60.2%(212명)는 “불편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34곳 중 절반이 넘는 18곳은 예약 취소 시 전액 환급해야 할 상황임에도 은행 수수료 명목으로 최소 500원에서 최대 1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귀책 사유에 따른 계약 해제 시 성수기나 주말 등 이용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위약금을 산정한 캠핑장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1박 예약 일자 확대 ▷결제 수단 다양화 ▷위약금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한 거래조건 개선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