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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상속·증여세율 추가 인하 등 12개 개선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정부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직계비속에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 27.1%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이를 30%로 더 낮추고 과세 방식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견련은 안정적인 기업승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유해 업종 외 모든 업종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농구 라이브최대주주 보유주식 요건 완화와 가업승계 연부연납에 대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견련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지원 시 중견기업 구간을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또는 5천억 원 미만으로 한정한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을 업종별로 차등 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추가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견련은 정부 방침대로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별로 차등하면 지원 범위가 축소되는 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의 43.0%(2천395개)로,농구 라이브확대되는 기업(373개)보다 6.4배나 많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대상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중견련 관계자는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중견기업의 52.4%는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들 기업의 평균 투자 규모는 연간 224억 5천만 원에 달하지만,농구 라이브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에서 제외돼 세제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25년 만에 처음 상속세율과 과표구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높은 세 부담으로 인한 자본 유출과 기업가정신 훼손을 막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중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농구 라이브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