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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시스템베팅반사회적 역외탈세 혐의자 조사 착수
해외 원정진료 뒤 코인으로 자금 세탁한 의사
국세청은 반사회적 역외 탈세를 저지른 4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탈세 혐의자는 외국인으로 둔갑해 해외에 재산을 숨기거나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 용역 대가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혐의 내용을 보면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 씨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한 뒤 가상자산을 그 대가로 받았다.
이후 A 씨는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B 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수백회에 걸쳐 현금 인출을 시도했다.
그 이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회에 걸쳐 입금하는 방식으로‘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신분 세탁’을 한 탈세자도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해외 미신고 사업으로 얻은 소득을 해외 비밀계좌에 은닉해온 B 씨는 현지 투자 조건으로 시민권을 주는 이른바‘황금비자’를 통해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잠시 외국에 머문 뒤 국내‘외국인’으로 입국했고 해외에 숨긴 자금도 일부 투자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해 호화 생활을 했다.
해외 자산·계좌의 소유주가 외국인 명의로 바뀌면 과세당국이 국가 간 정보 교환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점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B 씨는 해외 은닉자금을 외국인 동거인의 국내 계좌에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도 했다.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거나 용역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수법으로 수익을 빼돌린 코인 개발업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가상자산을 판매해 얻은 차익까지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은 사회적 책임과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경제위기 극복에 사용돼야 할 재원을 국외로 유출했다”며 “성실 납세로 국가 경제와 재정을 지탱해 온 영세납세자·소상공인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