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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근무하며 전산 조작해 공탁금 횡령
피해액 대부분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날려
울산지법 경매계 7억여원 횡령 혐의 추가 기소
전산을 조작해 공탁금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산지법 공무원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공무원 A(40대·남)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산지법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함에도 피공탁자가 '불명'인 경우 피공탁자를 임의로 변경해 공탁금을 지급하더라도 발각될 가능성의 희박하다는 점을 악용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국가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고,와카나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피해액 48억원 대부분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 투자로 손실돼 피해 회복도 요원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주장하나 시점과 자발성 등을 따져볼 때 감형이나 면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부산지법 공탁계에 근무하던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3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탁 사건 피공탁자가 '불명'인 것을 악용해 피공탁자란에 가족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등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더해 A씨는 2019년부터 1년여간 울산지법 경매계에서 근무할 때도 7억 8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부산지법은 지난 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