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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출근길 숙취 상태에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전남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26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 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전남 보성군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A 경장은 전날 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이 채 깨지 않은 채 출근하는 길이었다.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수치였다.
경찰은 인명 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