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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충돌 사고로 한국인 관광객 수십 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총 맞고 피흘리는 꿈유족이 국내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사고가 발생한지 5년 만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총 맞고 피흘리는 꿈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창모)는 지난 14일 유가족 9명이 여행사 '참좋은여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망자 1인당 위자료를 2억원으로 정했으며,총 맞고 피흘리는 꿈일실 수입(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 등을 감안해 유족 1인당 1억2000만원~8억2000만원을 배상액으로 정했다.총 배상액은 약 29억원이다.
여행사 측은 여행사의 과실이 아닌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의 무리한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계약 약관에 따라 피고의 과실과 동일시할 수 있는 현지 여행사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현지 여행사인 파노라마 덱이 유람선 승무원 최소 요건(선장 1명·선원 2명)을 지키지 않았고,총 맞고 피흘리는 꿈당시 이어진 폭우 등의 날씨로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구명조끼 착용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과실을 범했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승무원 수가 많을수록 추돌 위험을 감지했을 가능성이 더 크고,총 맞고 피흘리는 꿈탑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했더라면 피해를 상당 부분 경감시켰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사망자들이 스스로 구명조끼 등을 착용해 주의할 능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여행사의 책임 비율은 80%로 제한했다.
허블레아니호 침몰 사고는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했다.한인 25명,총 맞고 피흘리는 꿈현지인 2명이 숨졌으며 한국인 1명은 실종돼 수습이 이뤄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