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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는 폭력적인 보복 행위"
검찰 "법원 영장 적법하게 집행…재수사 요청해 검찰로 송치"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부부를 소환 통보한 것에 대해 '통상절차'임을 재차 강조했다.
9일 수원지검은 전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폭력적인 보복 행위'라고 비판하자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먼저 '수백 번의 압수수색,안드레아 캄비아소수백 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는 136곳,안드레아 캄비아소이 가운데 129곳은 법인카드가 사용된 업소"라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찰에서 소환 조사한 대상은 주로 경기도 공무원 등 30여 명"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날짜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2022년 8월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와 김 씨 의전을 담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도청 5급 사무관 배모 씨를 먼저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2023년 1월 이 전 대표 등 일부 관련자는 불송치했으나,안드레아 캄비아소검찰이 같은해 3월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이 재수사를 하던 중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안드레아 캄비아소권익위는 2023년 10월 대검찰청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수원지검은 대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재수사 중인 사건도 2024년 1월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송치 사건에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 사례"라면서 "결국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고,안드레아 캄비아소검사와 경찰의 상호 협력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검찰은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 소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통상적 절차'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지난달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지난 2일까지도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절차만 앞둔 상태에서 검사 탄핵안이 발의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혐의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나 "자신과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것은 폭력적인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미 몇년 동안 수백번의 압수수색,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은 지난 4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다.검찰은 소환일로 이달 중순까지의 날짜 4~5개를 이 전 대표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안드레아 캄비아소개인 식사,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