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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에 따라 지급된 학생 인건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한 교수에게 연구비를 환수하고,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직 연세대 교수 이 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규모나 기간,캐나다반복성,캐나다의도성 등에 비춰보면 이 씨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면서,캐나다제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이 씨를 연구책임자로 하는 협동 연구계약을 체결하며 연구비 1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씨는 연구에 참여한 대학원생들에게 '계좌를 제출하라'고 한 뒤,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 3천7백만 원을 공금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런데,캐나다한국연구재단 조사 결과 이 씨는 공금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과 사무원 등의 인건비로 쓰고,캐나다선물비로도 일부 사용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이 씨가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천650만 원가량으로 특정한 뒤 절반을 환수하기로 결정했고,캐나다이 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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