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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사우디아라비아 대 홍콩관련 보도 언론사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기각
[서울경제]
이른바‘청담동 술자리’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매체가 해당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음악 카페 업주에게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사합의 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음악 카페 업주 이 모 씨가 유튜브 매체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2022년 7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사우디아라비아 대 홍콩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 씨가 전 남자 친구에게 관련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이후 더탐사가 이를 보도하며 식사 장소로 이 씨의 카페를 언급했다.
이 씨는 해당 보도로 가게 매출에 타격을 입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