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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업체로부터 5억원대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배트맨 승무패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경기도 내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인 지역위원회 운영비 등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 '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 요청해 A씨 소유의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2015년 10월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B씨 회사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받고 2016년 9월 B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외제차를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리스료,보험료 등 55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있다.경기도 평화부지사와 킨텍스 대표이사로 재직했을 당시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등 5200만원을 대납케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 과거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사람이 범죄전력이 있어 부지사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경기도 내 아스콘 업체 부회장이던 C씨 업체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등 명목으로 3700만원을 대납케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밖에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부터 경찰관 승진 알선 대가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하고 21대 국회의원 당내경선을 앞두고 후원금 200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쌍방울 그룹 관련 불법자금 수수 외에도 경기도 부지사 등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6년간 경기도 내 다수 기업으로부터 온갖 구실로 불법적 자금을 지속 수수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5억37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정치자금법위반)로 A씨 등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