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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홍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 성장을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전략'에서 '조합원 분담금 상승원인과 정부의 관리방안' 이라는 발표를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교수는 우선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감정평가법인과 정비업체가 사업성을 분석해 분담금을 추산하는데 실제보다 낮게 책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감정평가법인과 정비업체는 용역비를 지급하는 조합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가 많고 추산한 분담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실제로 사업에 뛰어들지를 따져야 하는 시공사는 다양한 리스크를 반영해 분담금이 더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시공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조합 사업비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기 때문에 이 자금의 회수 가능성을 꼼꼼히 살핀다.
사업 초기보다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사실을 조합원들이 받아들이지 못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한 정비사업장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은 41평 아파트 분양을 기준으로 조합원들이 139만원 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하지만 건설사의 경우 같은 평형 기준 조합원이 7억7285만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 한다고 계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다 (사업성이) 좋다고 하고 관리처분인가 땐 그렇지 않으니 혼란이 생긴다"며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조합은) 조합원들한테 분담금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으니 고려해 달라고 미리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