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목사 천모씨가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된 목사 천모(67)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천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추행이 중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16년경부터 23년경까지 아동 청소년 피해자 5명을 추행함과 동시에 성적으로 학대하고 19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내용,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탈북자거나 그 자녀들이며 피해 학교의 학생들로,피고인은 교장이자 목사로서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럼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사건 무마를 위해 일정 금원을 지급했을 뿐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또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1명을 대상으로 한 혐의에는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나머지 5명의 피해는 모두 유죄 판단했다.
천씨는 탈북민 자녀 대상 국제학교 교장이자 유명 교회 목사로 1999년부터 북한 주민 1천명의 탈북을 도와 '아시아의 쉰들러'로 외신에 소개됐다.
그는 2016∼2023년 교장을 맡은 대안학교 기숙사에서 자고 있던 16세 학생을 추행하는 등 탈북 청소년 또는 탈북민 자녀 6명을 8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천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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