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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전공의 독자행동" 주장 안 받아들여…박명하 전 조직위원장도 기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 조찬영 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는 김 전 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2월 15일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며 지난 3월 15일 두 사람에게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면허정지 처분을 멈춰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있다"며 4월 11일 기각했다.
김 전 위원장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항고하면서 "전공의들이 독자적으로 행동했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역시 지난달 27일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