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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오는 8일부터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 사업자이면서 2022년 혹은 지난해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6천만원 이하이고,야구 그림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존의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확대된겁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훈 기자 ()
#소상공인 #전기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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