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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 보여"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대학생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정보통신망 이용 정보공개,아시안컵 요약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각 7년,아시안컵 요약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SNS를 통해 알게 된 B양(당시 13세)과 아파트 옥상에서 성관계하고 엘리베이터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로 처벌받을 경우를 대비해 B양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하는 내용의 미리 준비된 원고를 읽게 했으며 B양의 부모에게도 해당 녹음을 들려주며 피해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의 모습과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명한 대학에 재학 중인 피고인은 소위 명문대생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높은 사회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하지만 피해자로 하여금 나이를 속인 것처럼 연기하게 하는 등 교활함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범임을 감안해도 그동안 갈고닦은 지력을 공공선에 쓰려는 기대를 저버리고 해악을 끼친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보다 엄중한 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