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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센터 나비미술관은 SK 서린빌딩에서 나가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는다고 15일 밝혔다.
아트센터 나비 측 변호인은 이날 "지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서울고법 판결에서 나비미술관에 SK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는 최 회장과 SK그룹의 요구는 부적절하다는 판시가 있었다"며 "최 회장 등이 소 취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다시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다만 "민사법상으로는 SK측의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은 "현재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고 박계희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의 감성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판사는 지난달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가 빌딩 임대차 계약이 2019년 9월 종료된 뒤에도 공간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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