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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철을 맞아 국세청 사칭 메일이 기승을 부리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30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양방배팅 사무실'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 도메인 주소(@nts.go.kr)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칭메일 유형으로는 △첨부파일 클릭 시 악성코드 감염으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보관된 각종 정보 탈취와 △버튼,문구 또는 첨부파일 클릭 시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화면으로 유인하는 계정정보 탈취가 있다.
최근에는 전자문서함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칭메일도 전자문서함 알림형식으로 유포되는 등 새로운 공격방식도 등장했다.
이런 해킹공격으로부터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에 따라 메일을 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의심스러운 제목의 경우열람하기 전 삭제하거나 스팸메일 신고를 해야한다
또 △'수정신고','탈세제보',양방배팅 사무실'세무조사'와 관련해 메일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발신자 주소의 링크된 곳이나 첨부파일을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이 계정정보를 요구하지 않는 만큼 계정정보 요구시 어떤 경우에도 절대 아이디,양방배팅 사무실패스워드 입력은 금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칭메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긴급신고 112 또는 민원상담 182)에 신고해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통해 해킹메일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