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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기술신용평가 변별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다.우선,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 영향력을 배제하고,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페도라 바구니카시트 세탁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페도라 바구니카시트 세탁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로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아울러,페도라 바구니카시트 세탁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동(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했다.테크평가 지표에 은행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아울러,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