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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매일신문 DB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딸 조민 씨의 모습을 그린 일러스트(삽화)를 성매매 유인 절도 범죄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가 조 대표 부녀에게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14일 조 대표와 조민 씨가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조 대표에게 700만원,조민 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아무 관련이 없는 원고들이 묘사된 삽화를 허락 없이 사용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조선일보의 규모와 영향력,ssg 대 삼성원고들의 사회적 지위,ssg 대 삼성조선일보의 사후 대처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해당 삽화로 인해 '조 대표는 성매매를 시도한 남성이고 조민 씨는 그를 유인하는 여성'이라는 사실이 적시돼 명예권과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조 대표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삽화에서 원고들의 식별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기사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적시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대표 부녀는 지난 2021년 6월 21일 조선일보 혼성 절도단 관련 기사에 자신들의 삽화가 사용되자 같은 달 30일 1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해당 기사는 20대 여성과 남성 2명이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해 금품을 훔친 사건이다.

이 삽화는 그해 2월 27일 조선일보에 실린 서민 단국대 교수의 칼럼 '조민 추적은 스토킹이 아니다,ssg 대 삼성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에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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