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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홍지영)는 오늘(25일) 특수강도미수,강도예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직접적 실행 행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공범과 장시간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면서 범행 계획을 구체화한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가 범행을 공모하지 않고 방조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공범과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차량 번호,동행 여부를 알아내는 등 정보를 수집했고,공범에게 향후 수익 배분을 받기 위한 계좌도 알려줬다”며 “방조가 아닌 공동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5월 공범과 함께 유명 학원 강사 김 모 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김 씨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뒤 흉기로 협박·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 했지만 김 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범은 범행 실패 직후 달아났다가 6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박 씨는 또,같은 학원 강사 이 모 씨를 납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학원과 주거지를 사전 답사하는 한편 차량을 미행하며 납치·강도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강의 일정과 주거지가 공개된 여성 유명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한 달 동안 7차례 이상 범행 현장을 사전답사하고 동남아 도피 계획도 세우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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