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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징역형·횡령금액 67억 범행 중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운영한 사모펀드 운영업체와 상장회사에서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한 공범 이모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주혜진)는 이날 자본시장법위반,드릴특경(횡령),드릴증거인멸교사,드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2016년 2월 설립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는 이씨를 업체 공식대표로 내세워 코스닥 상장사이자 2차전지사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또 WFM·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8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6월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드릴조씨는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된 점,드릴이씨의 횡령 금액 합계가 약 67억원에 이르는 점 등 범행이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 범행으로 조 대표 부인 정경심씨 등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가 방해되었던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