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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자본 적립 의무화
금융위원회는 10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신한금융지주 등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D-SIB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 및 바젤위원회가 권고한 제도다.
국내에는 2016년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매년 D-SIB를 선정하고 있으며,세비타비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금융위는 D-SIB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세비타비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세비타비우리은행,신한은행,세비타비하나은행,세비타비농협은행,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산은 및 기은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정 대상에서 제외했다.아울러 D-SIB으로 선정된 10곳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D-SIFI로도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10곳은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받는다.다만 내년도 D-SIB 선정 결과가 전년도와 동일해,이번 선정으로 발생하는 실질적인 자본 적립 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 말 현재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모두 내년 최저 적립필요 자본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는 또한 선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