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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5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자신의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5만 원권 위조지폐 5장을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위조지폐로 복권을 사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폐를 받은 업주들이 위조지폐인 것을 파악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2차 유통은 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