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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일제시대와 무관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으로 평가된다”며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검사’개념이 처음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인 탄핵주의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수사권·재판 집행권·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오히려 일제강점기 경찰 파쇼(권위주의 독재)로 인한 국민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과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제시대 통감부·총독부 시대를 거쳐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가 구성됐고,얀 발레리전쟁 이후 혼란한 치안 상황에서 경찰의 불법구금·고문 등 폐해가 심해지자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해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 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검사의 역할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전날 대표직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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