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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카트 견인반대 전망…대법 결정 촉각‘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기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법원에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전 대표의 병합심리 요청은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사건 등 재판들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한 곳에서 진행되는 만큼 수원지법 기소 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그는 지난달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카트 견인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카트 견인위증교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재판을 받고 있다.이 전 대표가 병합심리 요청한 사건은 대장동과 성남FC,카트 견인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사건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대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개 법원에서 병합 심리하게 할 수 있다.대법원 심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대표의 병합신청에 대해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대북송금 사건이 벌어졌던 주 무대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인 경기도청이며,카트 견인이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수원지법에서 재판 중인 점,카트 견인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사건은 대북송금과 무관한 점 등이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표의 제3자 뇌물죄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것이다.이후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