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구속)의 신상정보가 4일 공개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열린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박학선의 머그샷과 이름·나이를 공개했다.연합뉴스
결별 통보에 만나던 이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이 재판에 넘겨졌다.박 씨는 여자친구의 딸을 첫 번째 살해 타겟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살인 혐의로 박학선을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박학선은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박학선의 여자친구이며,핸드폰으로 티비보기B씨는 A씨의 딸이다.
박학선은 A씨로부터 "가족들 반대 때문에 헤어지자"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박학선은 범행 당일 오피스텔 부근의 커피숍에서 A씨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자,핸드폰으로 티비보기'딸에게 직접 확인하겠다'며 A씨와 함께 사무실로 올라간 뒤 두 사람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학선의 살인을 계획범죄로 판단했다.수사팀 조사 결과,핸드폰으로 티비보기박학선은 A씨가 전화를 받지 않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 이틀 전을 포함해 수시로 폭언하고 모녀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박학선은 결별 통보를 받자마자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씨와의 연락을 차단했다.이후 범행 현장에서 B씨부터 흉기로 살해했다.
박학선은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다가 13시간 만에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에서 경찰에 검거됐다.그는 살해 경위에 대해 "B씨가 사무실에서 저를 보자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다"며 "B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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