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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 인사였던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윤석열 정부의 해촉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김 전 위원에 대한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재가했다.
당시 방심위는 야권 추천 위원인 김 전 위원이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촉 안을 의결했다.김 전 위원이 취소됐던 방심위 전체회의 안건을 취재진에게 공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김 전 위원은 해촉에 불복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한국 토토 사이트법원이 작년 2월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김 전 위원은 복귀했다.그러다 같은 해 7월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을 지낸 김 전 위원은 2021년 문 전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심위원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