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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R 근거에도 "과실로 보기 어렵다"
역주행해 인도로 돌진…운전자 설명 없어
조향장치 비정상 판단도
[파이낸셜뉴스] 급발진 의심 사고가 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운전자들이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선 법원이 제조사측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사고 후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돼 받는 형사재판에선 법원이 운전자에 무죄를 내린 판결이 종종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법조계에선 지난 1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인근 차량 돌진사고에서도 운전자 차모씨가 차량제조업체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다해도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