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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에서 2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처음 본 사이였던 이들은 반말 때문에 시비가 붙었다.
A씨는 주점 앞에서 B씨에게 “넌 왜 안 들어가느냐”며 말을 걸었고,B씨는 “왜 처음 보는데 반말하느냐”고 항의하며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B씨가 거부하자 인근의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챙겨 B씨를 따라갔다.
A씨는 흉기를 꺼내 2차례에 걸쳐 B씨를 찌르려 했으나 B씨와 일행들에게 제압당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것이고,말세 뜻자신에겐 정신질환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참지 못하고 살인 범행까지 착수했고,말세 뜻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