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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월세로 위조해 71억원 담보대출 사기도
촬영 이대희.2015년 2월 24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촬영한 영등포경찰서 전경.
(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떼먹고 허위 계약서로 대출사기를 벌여 약 1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주범인 7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9년부터 4년여 동안 서울과 인천 등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이름으로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36명,피해액은 8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매매가와 전세보증금이 비슷한 일명 '깡통 주택'을 만들고 떼먹은 보증금을 대출 상환금과 생활비,슬롯 무료 칩 탄파 데포사업자금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임차인 48명과 전세 계약을 해놓고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위조해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담보 대출받은 약 71억원을 빼돌린 혐의(위조사문서행사)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 첩보를 입수한 뒤 A씨 등 명의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압수수색한 끝에 이달 1일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