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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한 업체 직원이 실수로 5년 전 숨진 사람의 계좌번호에 거래대금을 전송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3월 28일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직원 A 씨의 진정서를 넘겨받았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으로 320만 원을 보내려다 잘못된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다.이 사실을 알아챈 뒤 은행을 통해 반환 요청을 했으나,해외 토토 사이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추천이 요청은 거절됐다.
A 씨는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경찰 조사 결과 돈을 받은 계좌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사람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사하경찰서는 수소문 끝에 상속인 3명 중 1명과 연락을 취해 반환의사 확인을 받았다.그러나 다른 상속인 2명과는 끝내 연락을 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입건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