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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철회에도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은 주식회사 티몬 및 위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판매된 재화 등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 철회를 했음에도 이미 지급받은 대금 약 675억 원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재화 등 대금 약 23억 원을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등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 청약 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지만,인터넷도박중독티몬 및 위메프는 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공정위는 티메프가 지난해 대규모 미정산 및 미환급 사태 이후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미환급된 대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홀덤테이블해당 미환급 대금을 회생 계획안에 포함하여 법원에 제출하도록 작위명령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