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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17일‘의료 총파업(전면 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회장과 부회장단 등 수뇌부 17명에게‘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등에 따르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금지 명령 공문을 이들에게 우편 등으로 보냈다.의협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사들이 참여해 정부의‘의대 증원’을 비판하는‘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복지부는 명령문을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진료 거부,휴진 등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진료 거부,휴진 등 집단 행동을 하거나,ㅕ치이를 조장·교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이 명령에 반해 불법 집단 행동을 하거나,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관련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협이 이끄는 18일‘의사 총파업’은 정당한 사유 없는‘불법 집단 진료 거부’라고 규정하며,ㅕ치의협 회장 등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다.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ㅕ치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