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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부실공사 현장소장 7년 6개월 법정최고형
잘못 대체로 인정한 감리단장에게는 징역 6년 형
충북지사 등 단체장 중대시민재해 수사‘진행 중’
청주=이성현 기자
"충북 청주 오송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도록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대전 이마트 트레이더스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책임자 엄중 처벌이 필요합니다."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하천수가 지하차도로 유입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참사 1주기인 15일 오송참사시민책위원회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미호강 제방 시공·감리 업체가 부실하게 제방을 쌓아 올려 참사 원인을 제공했고,충북도청과 청주시청,대전 이마트 트레이더스경찰과 소방 등의 안일한 대처가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보고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공무원 등 42명을 기소했다.다만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 최고 행정책임자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제방 부실 공사와 관련 현장소장 A 씨와 감리단장 B 씨는 지난 5월 31일 1심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대전 이마트 트레이더스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A 씨 등은 미호천교 확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있던 미호강 제방을 무단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법정 기준보다 낮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외에 나머지 40명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최대 관심은 유가족이 김영환 충북도지사,이범석 청주시장,대전 이마트 트레이더스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안이다.검찰은 이들에 대해 한 차례씩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하지만 법 제정 이후 기관장에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된 사례는 없어 기소 전망은 엇갈린다.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의 경우 일각에선‘제1호 중대시민재해’사건으로 기록될 거란 전망이 나왔으나 경찰은 1년여의 수사에도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이와 관련 박영빈 청주지검장은 "중대시민재해는 기존에 전례가 없고,일반 산업 재해와도 다른 유형이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면밀히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날 오전 7시 45분 청주시청 임시청사에 마련된 오송참사 시민분향소를 방문해 헌화한 후 도청으로 출근했다.도는 이 날 하루 모든 회의나 행사에 앞서 추모묵념을 진행하고 희생자의 넋을 기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