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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대선후보 변경 당원투표서 부결…가처분 실익 없어져
김문수 오늘 선관위에 대선 후보 등록
(서울=뉴스1) 박혜연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을 회복한 김문수 후보 측이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1일 오전 9시 27분쯤 "가처분 취하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후보 측은 이날 오전 <뉴스1>에 법원에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곧 취하한다"고 전했다.
김 후보는 전날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하고 한덕수 예비후보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같은 날 오후 5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주말인데도 이례적으로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ARS 형식으로 한 후보로의 후보 변경에 찬성 여부를 묻는 당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파워볼 대중소 기준과반 동의를 얻지 못해 안건이 부결되자 김 후보를 다시 공식 당 대선 후보로 세웠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선거 후보자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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