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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일화 협상을 재개하기에 앞서,김문수 후보 측엔 실망스러울 수 있는 법원 결정이 오늘(9일) 저녁에 나왔습니다.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전국위원회 등을 못 열게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11일에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게 된 겁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정면충돌한 김문수 대선후보.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에 맞서,대선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어제(8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김문수/국민의힘 대선후보/어제/KBS '사사건건' :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는 대통령 (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내놨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 후보자의 임시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김 후보의 신청에 대해,"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지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부분의 신청을 구할 필요성이 없고,가처분 판단을 구할 실익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앞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또한 기각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이나,전국위원회가 전당대회와 같은 날짜에 공고됐다는 사정만으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으로,국민의힘은 애초 계획대로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목적으로 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영상편집:김근환/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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