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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 행세를 하며 지인들에게 3백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2008년부터 약 15년간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돈을 빌려주면 큰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식으로 지인 16명을 속여 338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는 서울 시내에 부동산 여러 채를 보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고,카타르 월드컵 평가피해자들은 모두 50대에서 60대 여성으로 안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업원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12년 이상 이어지면서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며 "사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