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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정우의 미술작품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인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1천5백만 원짜리 하정우의 그림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인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배우 하정우와 같은 대학을 나온 이 모 씨는 2016년 2월,당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 김 씨로부터 1천5백만 원을 빌려 하정우가 그린 'October'라는 작품을 샀습니다.
이 씨는 하정우에게 건네받은 그림을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피비지2018년 2월부터는 여자친구 김 씨에게 보관해 달라고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 둘의 결혼이 없었던 일이 되면서 이 그림이 누구 것인지를 놓고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맡겨놨던 하정우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피비지김 씨는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며 끝까지 돌려주지 않았고,결국 이 씨는 2022년 4월 법원에 "그림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유체동산 인도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설령 해당 그림의 소유자가 이 씨라 하더라도 빌려준 돈을 받아내기 위한 담보로라도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며 맞섰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하정우 그림을 이 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이 그림을 누가 산 것인지 계약 당사자들 간의 의사가 어긋난다면 그림을 판매한 상대방인 하정우 씨의 관점에서 '누가 계약 당사자로 보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관계인 이 씨가 하정우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그림을 사겠다고 했고,
피비지김 씨에게 송금받은 매매대금을 하정우에게 준 것도 이 씨"인 데다,
피비지"그림을 처음 받아서 부모님 집에 보관한 것도 이 씨"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위 등으로 미뤄 하정우는 계약 당사자를 이 씨로 봤을 것"이라며 "해당 그림의 매수인은 하정우와 이 씨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이 씨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 씨에게 빌려준 돈 1,500만 원과 관련해선 "김 씨는 별개의 법률관계로서 이 씨에게 그림의 매수대금을 대여한 자라고 봐야 한다"고 했는데,'그림의 소유자'를 다투는 본질과는 무관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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