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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최 회장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최 회장이 취득한 1994년 11월 주당 8원,아시아 축구 예선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아시아 축구 예선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하지만 최 회장 측은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가는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994년부터 최 선대회장 별세 때까지 주가가 12.5배,아시아 축구 예선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 시까지는 355배 증가했다고 판단했지만,아시아 축구 예선최 회장 측은 실제로 최 선대회장 시기 증가분은 125배,아시아 축구 예선최 회장 시기에는 35배가 늘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이 그룹 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재판부 판단보다 훨씬 작으며,아시아 축구 예선이에 따라 노 관장의 내조 기여분도 줄여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게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습니다.아울러 이 변호사는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사건을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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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자 막내인 최인근 씨는 SK E&S 북미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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