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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8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송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송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버스정류장과 식당 등에서 가위와 볼펜을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씨는 범행 뒤 나체 상태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음주나 마약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왜 범행을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망상증이 있어서 그랬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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