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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 진행…'타면 착,안전도 착'
전국 안전띠 단속 구간 724개소 선정…홍보·단속 병행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지난해 운전자나 승차자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은 안전띠 미착용 사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경찰이 안전띠 착용 캠페인에 나섰다.
경찰청은 6일 '타면 착,안전도 착' 안전띠 착용 연중 캠페인에 나선다고 밝혔다.홍보와 단속을 병행하는 등 교통경찰 역량을 집중해 안전띠 착용 불감증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저속 주행 중에도 안전띠 미착용 시 교통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의 실험 결과를 인용해 시속 48㎞로 차량이 정면충돌했을 때 안전띠 미착용 시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은 착용 시보다 약 2.7배 커지며,피망 카지노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슬롯보증뒷좌석의 경우 중상 가능성 16배,사망률 최대 9배까지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521명 중 승차자 사망자는 1601명으로,이 중 약 800명 정도가 안전띠나 안전모 미착용 관련 사망자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차에 타면 안전띠 먼저 습관 △낮은 속도에서도 안전띠는 필수 △어린이 안전띠 착용 습관 중요성 △뒷좌석 미착용 위험성 △영업용 운전자의 부적절한 착용 등 안전띠 사각지대를 짚은 홍보 주제를 선정해 안전띠 착용 문화 확산에 나선다.
안전띠 단속도 강화한다.전국 안전띠 단속 구간 724개소를 선정해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적으로 손해보험협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안전띠 미착용 사고 시 과실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안전띠 착용 의무는 운전석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돼 왔다.'1980년 고속도로 운전석 → 1990년 고속도로 전 좌석·일반도로 앞 좌석 → 2018년 전 좌석' 순으로 의무화됐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 운전 시 운전자는 좌석 안전띠를 매어야 하며,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한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90년대 초 본격적으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면서,경찰을 포함 대대적인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바가 있다"며 "인구 2명당 1대 수준으로 국민 자동차 보유가 늘어난 이 시점에 성숙한 교통안전의식 정착을 위한 전환점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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