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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도소득세 신고의 달…부부 증여 주의점
이점옥 신한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 인터뷰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가 사실 증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이점옥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세무전문위원(사진)은 지난달 말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저평가된 재산을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증여세의 최고 세율이 50%에 달하기 때문에 최근 증시 변동성이 커질 때 고액자산가들의 국내 주식 증여가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14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이 위원은 토탈 경력 20년 이상의 '세무 베테랑'이다.신한투자증권의 초고액 자산가 대상으로 세무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