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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키노사다리분석어린이집·유치원 189개교 10m에서 30m로 확대
초·중·고교 70개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 신규 지정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89개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됐다.
초·중·고교 70개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이 신규 지정됐다.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거제시는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에 금연 안내판 및 현수막 255개를 설치했다.
거제시보건소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 흡연 피해를 겪지 않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거제시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