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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해 증인선서 거부 이유를 밝힌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왼쪽은 증인선서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2024.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보수 성향인 서정욱 변호사는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증인 선서 거부라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했음에도 야당이 윽박지른 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논리라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아코짱 마작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증언을 거부한 적 있는 야권 인사들도 면박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서 변호사는 25일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장관,아코짱 마작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아코짱 마작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야당의 맹공을 받은 일과 관련해 "청문회는 출석 안 하면 처벌,아코짱 마작고발되기 때문에 출석은 한다"면서 "다만 증인 선서 거부는 법이 부여한 권리다"고 강조했다.

서 변호사는 "권리에 따라 선서 거부한 것을 엄청나게 화내고 고발 운운한 건 진짜 잘못된 것"이라며 "판사 출신인 야당 간사 김승원 의원,아코짱 마작정청래 위원장이 잘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은 자꾸 진실을 안 밝혔다.선서를 거부했다는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정경심 재판 때 300번을 거부했다.질문이 300개인데 그때마다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다"며 "당신의 이름이 조국입니까?이것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왜?자기도 공범이기 때문"이라며 증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명숙 전 총리는 성경책에 손을 올리고 '모든 질문에 거부한다'고 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단식할 때 수원지검에 가서 진술서 몇 장 던져놓고 검사가 물으면 '진술서로 갈음한다'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며 "이처럼 진술 거부는 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비난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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