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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시간 앞당겨져” 허위 글
학생들 대소동…“시험 진행에 혼란”
3일 인천 모 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학생상벌위원회를 열고 재학생 A씨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험 진행에 혼란을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4월 중간고사 기간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강의의 중간고사 시험시간이 변경됐다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렸다.
A씨는 대학 측이 보낸 것처럼 작성한 문자메시지를 캡쳐한 사진과 함께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는 메시지를 늦게 봤다.난 늦을 것 같다”는 글을 올렸다.
A씨가 올린 문자메시지는 “[Web발신] **긴급**”으로 시작해 기초교양 과목인‘일반수학1’의 일부 분반을 대상으로 한 시험시간이 오후 6시에서 오후 4시로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학과 사무실에는 시험 일정이 변경됐는지를 묻는 학생들의 전화가 폭주했고,월드컵 베스트 영 플레이어담당 교수는 급히 대학 홈페이지에‘예정대로 시험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렸다.
대학 측은 “당시 A씨의 허위 글로 시험을 보지 못한 학생은 없었다”면서도 “A씨가 여러 학생에게 혼란을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1학기 전 과목 F 학점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