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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운전 사후 승낙 가능성 고려
‘배상 책임 불인정’원심 파기 환송

지인이 자신의 차를 몰래 운행하다 사고를 냈어도 운행자 책임이 인정되면 차량의 주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한 보험사가 차량 소유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경.연합뉴스 A씨는 지인 B씨의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한 뒤 함께 술을 마시고 B씨의 집에서 잤다.B씨는 다음 날 오전 A씨가 자는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허락 없이 가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치는 사고를 냈다.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에게 운행자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을,벤피카 대 브라가B씨에게 일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인이 차를 허락 없이 운전했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운행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다.제3자가 무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운행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다.소유주가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관리·지배하고 있고,벤피카 대 브라가이로 인한 직간접적 이익도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소유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1심은 A씨의 책임도 인정해 두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A씨는 항소했고,벤피카 대 브라가2심은 1심과 달리 A씨가 사고 당시 이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없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대법원은 “차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벤피카 대 브라가무단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벤피카 대 브라가무단운전 이후 사후 승낙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이 사건 당시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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