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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병원 '탈구' 진단에 통증 견뎠는데…민간병원은 '골절' 진단
"국군 병원의 오진으로 한 달 동안 발가락이 부러진 채 복무한 것도 서러운데 치료비조차 일부만 지원받는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강원도 한 육군 부대에서 복무 중인 20대 아들이 군대에서 다쳤는데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아버지는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A 병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대 대표로 참가해 씨름 등을 하다가 발가락을 다쳤습니다.
A 병장은 홍천에 있는 국군 병원에서 엑스선(X-ray) 촬영까지 했지만,군의관은 탈구로 진단해 진통제 등을 처방했습니다.
그러나 A 병장은 계속해서 발가락에서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홍천병원에 세 번이나 방문했지만,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매번 돌아온 병원 측 소견은 탈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B 씨는 "극심한 통증을 느꼈던 아들이 서울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예약해 가기도 했다"며 "그러나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휴가를 앞두었던 B 병장은 국군홍천병원에 가서 "민간 병원에 가보겠다"며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휴가 중 고향인 부산에 와서 병원에 방문한 결과,A 병장은 단순 탈구가 아닌 새끼 발가락 뼈가 부러진 골절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B 씨는 "민간 병원 검사 결과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고,부러진 뼛조각도 보였다"며 "의사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한 달 동안 복무했냐'며 놀라더라"고 말했습니다.
전치 6주를 진단받은 A 병장은 다음날 바로 인대와 뼈를 고정하기 위해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비 등을 포함해 300만 원가량 치료비가 나왔지만,군 측은 비용 일부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 병장은 치료로 인한 휴가도 10일 밖에 연장되지 않아 오는 13일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 B 씨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비가 300만 원에 달하는 수술을 한 건데 지원을 제대로 못 해준다니 황당하다"며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아 더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군의관 3명이 발가락 탈구라는 동일한 진단을 내렸고,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발가락 보호대와 버디 테이핑,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경구약,지오반니 아르놀피니와 그의 부인의 초상 (아르놀피니의 약혼)물리치료 등 치료책을 처방했다"며 오진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A 병장은 군 병원 진료가 가능한데도 본인 의사에 따라 민간 병원을 방문한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치료비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