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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해축일정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 기각 사유는 밝히지 않아
별도 불복 절차 없어 수원지법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 받아야
이화영 1심 유죄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이 전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토지관할 병합심리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결정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았다.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어 이 전 대표는 앞으로 수원지법에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후원금 의혹,해축일정위증교사,해축일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위증교사와 공직선거법 사건은 올해 9월께 1심 재판을 마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12일 대북송금 관련 의혹으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수원지검이 수사해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기소했다.이 전 대표는 대북 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백현동·성남FC사건에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이날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0일 "피고인의 병합 신청은 오로지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의 원칙에 반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은 그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에 배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