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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대 200만원·남성 30만원…연령 제한없이 신청 가능
광주시는 항암을 비롯한 의학적 치료 등의 영향으로 영구불임이 예상되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식세포 보존을 지원하는‘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초 개정된 모자보건법에 따라 항암치료 등 의학적 사유로 인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한다.
의학적 사유는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난소 부분절제술,고환적출술,v코어 슬롯항암치료 등‘모자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사유들이다.
지원 대상은 연령에 관계 없이 의학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존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시민이다.
생애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시술비의 50%를 지원하며,여성은 최대 200만 원 그리고 남성은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시술 완료후 대상자가 신청서,진단서,시술확인서 등 서류를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배강숙 건강위생과장은 “이 사업을 통해 생식 건강 위기를 겪고 있는 시민의 부담을 덜고,미래 임신 기회를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