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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르크메니스탄 비자228);padding-left: 20px; padding-right: 20px;">서울시,투르크메니스탄 비자학교용지 용도 전환 검토
서울교육청 “학교 지어야” 반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경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중품아’(단지 내 중학교가 있는 아파트)가 되느냐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사이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서울시는 단지 내 학교 용지를 용도 전환해 공원·체육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반면,투르크메니스탄 비자서울시교육청은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시가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준공과 입주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단지 내 학교 용지를 미계획 토지로 남겨둘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학교만 세울 수 있는 학교 용지와 달리 공공공지는 공원·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이나 주거편익시설,투르크메니스탄 비자상업·업무시설 등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토지는 앞서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학교를 짓기로 하고 기부채납한 땅이다.이 때문에 올림픽파크포레온은 단지 내 중학교가 자리 잡은 이른바 중품아로 알려졌다.하지만 2020년 교육부는 학령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이곳에 중학교를 설립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서울시교육청이 좀 더 유연한 기준으로 만들 수 있는‘도시형캠퍼스’형태로 중학교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투르크메니스탄 비자이번 서울시 검토로 암초에 부딪히게 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가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변경하면 설립이 불가능해지고 그 피해를 온전히 학생들이 받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학교 설립에 혼선이 없도록 내부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또 교육감과 재건축조합 간 협의된 학교 용지를 공공공지로 지정한 후 학교 용지로 바꾸는 서울시의 내부 방침은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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